기획특집

[기획] 다양화 된 세대가 원하는 요즘 주거
작성일:
2024-07-02
작성자:
문한아
조회수:
315

[기획]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거 문화

공공디자인 소식지 제44호(20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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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 된 세대가 원하는 요즘 주거

 

사회의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고, 나아가 주거의 형태와 방식을 변화시킨다. 주거와 맞닿아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 주요하게 다루는 인구 변화는 초고령화와 저출산이다. 한 예로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 복지 사업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문제 해결에 주거가 마중물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조성된 ‘행복주택(2015)’, 육아와 보육, 교육에 최적화된 ‘신혼 희망타운(2018)', ‘가정어린이집 설치(2019)’, 지역 내 의료기관 감소의 대안으로 마련된 ‘산모 안심스테이(2022)’, ‘저출생 대책 추진단 발족(2023)’,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고령자 복지주택’에 이르기까지 주거는 시대와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본 기획에서는 초고령화와 저출산을 비롯하여 1인가구의 증가 등 주거 정책이 주목하고 있는 지금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면모로 자리잡은 세 가지 주거 개념을 살펴본다.

 


내 집에서 나이 들기 – ‘Aging in Place(AIP)’

국립건강주택센터(NCHH) ‘우아한 노후 Aging Gracefully’ㅣ출처 : https://nchh.org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8%가 건강이 유지되는 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다. 거동이 불편해 지더라도 재택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거주지에 살고 싶다는 응답도 56.5%에 달했다. ‘Aging in Place(AIP)’는 고령 세대가 기존에 살아온 지역과 공간에 계속 머물며 가족, 친구, 지인 등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한 채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최근 여러 선진국이 새로운 장기요양 모델로 AIP를 수용하면서 고령층 주거의 주요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고령 세대가 은퇴 전에 직장을 중심으로 했던 활동 범위는 은퇴 후, 거주지 중심으로 좁아진다. 따라서 AIP는 지역 사회의 전문적인 지원 없이는 지속 가능한 보호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노화를 겪으며 취약해질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통합적 관점의 AIP 주거 유형은 전문 헬스케어 서비스와 함께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거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프리Barrier-free 개념이 적용되며, 문턱 제거, 미닫이문 설치, 미끄럼 방지 공사, 경사로 설치,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  알아보기

이웃끼리 도우며 ‘ 집에서 늙어가기’, 동아일보, 2021

 집에서 '나이 들기'… 노후 평생  집의 조건은?, 브라보마이라이프, 2023

 


저출산 시대의 돌봄 품앗이 – ‘공동육아’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에 조성한 공동육아 공간ㅣ출처 : (왼)광명형맘편한돌봄터, (오)서울역센트럴자이 키움센터

 

‘공동육아’는 부모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 국가가 육아의 공동 책임자로서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저출산으로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맞벌이 부모가 늘어나면서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며,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념이다.(여성가족부 가족센터, 2024)

 

공동육아는 육아의 방식과 교육 프로그램 등에 부모가 직접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돌봄 형태라는 점에서 교육의 질을 중요시하는 요즘 부모 세대의 가치관과 부합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 내 인근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공동으로 돌보는 ‘돌봄 품앗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육아 환경은 주거에 필수적인 고려 사항인 만큼, 2020년부터는 어린이집, 아동센터 외에 공동주택에도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작년 12월 기준, 지자체 또는 기업과 협력하여 전국 각 지역의 유휴공간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의 수는 400개소를 넘어섰다.

 

▷  알아보기

아파트에도 공동육아 바람이 분다자이 매거진

주거안정은 초저출생사회 극복의 '필요조건' LH 매거진, 2024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혼자이지만 함께인 집 - 1인가구의 ‘공유주거’

공통된 관심사나 취향을 가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회적기업 ‘우주 WOOZOO’의 셰어하우스 사례ㅣ출처 : 셰어하우스 우주 www.woozoo.kr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에 이른다. 공유주택은 1인 가구의 생활 양식을 반영한 새로운 주거 유형이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구를 갖춘 개인 주거 공간과 라운지, 주방, 식당, 세탁실, 운동시설, 회의실 등 다양한 공유 공간이 별도로 구성된다. ‘집’의 역할을 충족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구조다. 프라이버시를 보장 받는 동시에 이웃과 연대한다는 점에서 전통 주거 문화인 ‘마을’을 닮았다고도 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유주택은 주로 민간 기업의 수익 모델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인구 구조의 본격적인 변환을 맞아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공유주택 보급을 새로운 주거 정책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숙사 유형이 임대 주택 사업 범위에 포함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  알아보기

도시 주거 공동체의 가능성,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NA, 2020


 

: 공공디자인 소식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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