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개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집적한 정보 기반의 플랫폼으로 국내외 정책 자료와 동향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공공디자인 인증 발급 업무를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 공공디자인 국내외 정책 자료 및 동향 정보 제공을 통한 공공디자인 교류 협력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경력 관리를 위한 증명서 발급 및 전문회사 신고 안내 지원
사업 내용
- 공공디자인 국내외 정책 자료 및 동향 정보 제공
- 국내외 유관기관 및 지자체 정책 자료 및 동향 정보를 집적한 지식정보 운영
- 공공디자인 관련 통계, 아카이브, 업계 동향 통합 제공
- 공공디자인 인증 발급
- 전문인력 경력관리제 운영 및 증명서 발급
- - 경력인증제도 심의위원 위촉(공공디자인 전문가 3인 이상) 및 운영
- - 전문인력 신청서 접수 및 적격 여부 검토, 증명서 발급
- 지자체 전문회사 신고 안내 및 지원, 교육
- - 전문회사 신고서 작성 및 출력(신청인), 정보 등록/열람 기능 제공
※ 전문회사 신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4조에 따라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문회사 등록 현황 및 전문인력 등록 정보 제공
- - 지자체 전문회사 담당자 시스템 교육
- - 전문회사 신고서 작성 및 출력(신청인), 정보 등록/열람 기능 제공
- 전문인력 경력관리제 운영 및 증명서 발급
사업 문의
- 공공디자인기반팀 02-398-7967/7961
사업 성과
연도 |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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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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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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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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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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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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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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