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발급대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1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대학원 · 대학 · 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대학 · 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특성화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 · 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관련분야에 대한 해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중에서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관련분야 | 기술 · 기능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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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
건축설계 | 건축 | ||
실내건축 | |||
디자인 · 미술 | 시각디자인 | ||
제품디자인 | 제품디자인 | ||
컬러리스트 | |||
조경설계 | 조경 | 조경 |
공공디자인 관련학과 (제3조 제2항 관련)
관련분야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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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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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미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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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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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학과, 전공, 계열, 과정은 같은 의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