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공공디자인 컨설팅
추진배경 및 목적
-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국가 기관 협력체게 구축을 통한 국가단위 공공디자인 사업의 품격 제고
지원 대상
- 부처(‘22~’24년)
- 총 18개 부처(정부조직법 제26조 의거)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25년~, 예정)
- 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문화재청, 통계청 등 19개 청
- 중앙부처 산하기관: 우정사업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등
-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공단, 공사 등)
사업 내용
- 컨설팅 대상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맞춤형 공공디자인 컨설팅 운영 및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성과
사업 년도 |
주요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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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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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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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문의
- 공공디자인진흥팀 02-398-7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