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안내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류를 발급합니다.

전문인력 증명이란?
  • 전문인력이란?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5호)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 (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인력을 말합니다.
  • 전문인력 증명서류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 전문인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이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말합니다.
전문인력 발급절차 신청매뉴얼(pdf)
  • 01

    로그인

  • 02

    발급신청

  • 03

    접수

  • 04

    심의

  • 05

    승인완료

1. 학력 증명서류(필수)작성 예시
학력(학위) 증명서류(택1)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학력(학위)
증명서류
(택1)
국내 졸업증명서 or 학위증명서 해당 학교
국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교육제 등 해당자에 한해 제출
국외 ①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② 아포스티유 확인서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 해당 국가 주재 영사확인(인증) 서류 대체
③ 번역공증 문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2. 자격 증명 서류(선택)
국가기술자격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국가기술자격
증명서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 이상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관련분야,기술·기능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 정보를 제공하는 표
관련분야 기술 · 기능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
실내건축
디자인 · 미술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컬러리스트
조경설계 조경 조경
3. 경력 증명 서류(필수)작성 예시
필수1 실무경력 증명서류(택1)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필수
1
실무경력
증명서류
(택1)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실무경력확인서
  ※ 양식 제공
하단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과거/현재 소속회사 호가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담당업무 필수 기재
과거/현재 소속회사
휴·폐업시 대표 폐업사실증명원(법인/개인) 국세청, 민원24시, 세무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근로자 사실증명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


이행
미완료
용역계약서 발주처
이행
완료
용역계약서 또는 용역수행실적서
필수2 경력·기간 증명서류(택1)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필수
2
경력·기간
증명서류
(택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minwon.nps.or.kr)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고용보험
(www.ei.go.kr)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포트폴리오 및 수상 서류(선택) 유사·직무 관련 증명서류(택1)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선택 유사·직무
관련
증명서류
기타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실무 경력 관련 증명서류
(예. 포트폴리오, 상장 등)
해당자에 한 해 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 신고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발급된 증명서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학력, 자격,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jpg, jpeg, png, gif, bmp,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 중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발급신청인에게 SMS를 활용하여 보완 요청드립니다.
  • 신청서 접수, 심의, 결과 확인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이후 갱신 신청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상 직무(담당업무)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실 경우, 직무를 증명할 수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이동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