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란?
  •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기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 -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절차
신청자(전문회사)
  • 01

    신고서 작성 및 출력

  • 02

    접수 절차 문의

  • 03

    서류 구비 및 민원실 제출

1. 신청자(전문회사)
신청자(전문회사)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절차
01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 작성 및 출력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 '신고서 작성 및 출력' PC화면에서 가능합니다.

02 회사 소재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관련 접수 절차 문의 ※ 지자체별 접수 및 신청 절차 상이
03 신고서 및 제출서류 구비 후 해당 민원실 제출
[제출서류]
  1. 1.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 (출력본) 1부
  2. 2. 정관 ※ 법인만 제출 1부
  3.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②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 각 1부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발급

  4. 4.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예: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 3개 사업연도)
지자체 담당자
  • 04

    접수 서류 검토

  • 05

    신고 수리 및 신고증 발급

  • 06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2. 지자체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절차
04 민원실 접수 (접수번호 발급) 및 서류검토
05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 및 신고증 발급
06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 시스템상 등록현황 조회는 지자체별 온라인(오프라인)
전문회사 등록(입력) 처리 기간이 소요됨
※ [참고] 회사 소재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정보
※ [참고] 회사 소재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정보
구분 광역자치단체명 연락처
1 서울특별시 02-2133-2192
2 부산광역시 051-888-4341
3 대구광역시 053-803-5544
4 인천광역시 032-440-4796
5 광주광역시 062-613-4184
6 대전광역시 042-270-6422
7 울산광역시 052-229-6554
8 세종특별자치도 044-300-5423
9 경기도 031-8008-2785
10 강원도 033-249-3472
11 충청북도 043-220-4453
12 충청남도 041-635-2823
13 전북특별자치도 063-280-2372

14

전라남도

061-286-5494

15 경상북도 054-880-4026
16 경상남도 055-211-4255
17 제주특별자치도 064-710-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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