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란?
-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기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 -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절차
- 순서1.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 작성
- 순서2.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 작성 후 출력
- 순서3.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해당 민원실로 오프라인 제출
- 1) 정관 (법인만 제출) 1부
- 2) 전문인력을 3명 이상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②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1부
-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고서 작성 및 출력' PC화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