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란?
-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기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 -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절차
신청자(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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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서 작성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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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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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 구비 및 민원실 제출
1. 신청자(전문회사)
01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 작성 및 출력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 '신고서 작성 및 출력' PC화면에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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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회사 소재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관련 접수 절차 문의 ※ 지자체별 접수 및 신청 절차 상이 |
03 | 신고서 및 제출서류 구비 후 해당 민원실 제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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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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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접수 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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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신고 수리 및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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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2. 지자체 담당자
04 | 민원실 접수 (접수번호 발급) 및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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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 및 신고증 발급 |
06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 시스템상 등록현황 조회는 지자체별 온라인(오프라인) 전문회사 등록(입력) 처리 기간이 소요됨 |
※ [참고] 회사 소재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정보
구분 | 광역자치단체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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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특별시 | 02-2133-2192 |
2 | 부산광역시 | 051-888-4341 |
3 | 대구광역시 | 053-803-5544 |
4 | 인천광역시 | 032-440-4796 |
5 | 광주광역시 | 062-613-4184 |
6 | 대전광역시 | 042-270-6422 |
7 | 울산광역시 | 052-229-6554 |
8 | 세종특별자치도 | 044-300-5423 |
9 | 경기도 | 031-8008-2785 |
10 | 강원도 | 033-249-3472 |
11 | 충청북도 | 043-220-4453 |
12 | 충청남도 | 041-635-2823 |
13 | 전북특별자치도 | 063-280-2372 |
14 |
전라남도 |
061-286-5494 |
15 | 경상북도 | 054-880-4026 |
16 | 경상남도 | 055-211-4255 |
17 | 제주특별자치도 | 064-710-3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