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DF소식
[공지사항]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류 갱신 안내
- 작성자:
- 이가혜
- 작성일:
- 2022-04-08
- 조회수:
- 1077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전문인력 관리자입니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경력관리제도 운영세칙'에 따라 전문인력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 방법은 ①로그인 ②마이페이지 ③나의 발급진행사항 ④ 하단의 " 전문인력 증명기간 갱신" 클릭 ⑤ "확인" 버튼 클릭 ⑥ 갱신 완료
유효기간 만료일까까지 갱신을 완료 하지않을경우 전문인력 증명서류의 효력이 상실되오니
유효기간 내에 갱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나의 발급진행사항 바로가기
https://publicdesign.kr/crtfApply/manage/menu/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