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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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관련 공모 양식 다운로드 하기 ☞  '제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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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디자인법)에서 정한 공공디자인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국가기관등)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디자인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연령‧성별‧장애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CPTED), 공공시설물 디자인 등을 포함합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이란?
    제2조 2를 근거하여 ‘국가 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 조사, 분석, 자문, 설계 및 제작, 설치, 관리 등’을 말합니다.

     

    [공공디자인 사업 유형별 예시]

    유형

    정의

    계획/연구

    디자인 기본계획경관계획색채계획마스터플랜 등

    공간/환경

    가로공원광장놀이터 등의 환경조성실내 인테리어벽화야간 경관 등

    시각/브랜드

    브랜드패키지안내사인옥외광고물패턴 개발 등

    시설/제품

    공공시설물가로시설물공공물품의복 등

    서비스/기타

    범죄예방유니버설축제콘텐츠 개발전시회 운영 등

    조형물

    상징물가로 조형물 등

    융복합

    공간 조성브랜드 개발공공시설물 등 여러 영역이 복합된 사업


    ※ 소프트웨어 사업 및 정비 등은 제외

    ※ 수목명식재등이 제시된 단순 공사 제외 (실시설계전기가설제외)

    ※ 참여 자격에 옥외광고 업종인 경우옥외광고만 진행하면 제외

    ※ 청소도색재포장 등 단순 사업 제외

    ※ 단순 구매 및 설치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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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은 나라장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또는 해당 발주처에 실적증명서(발주처 직인 포함)를 요청하여 발급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도급(하청계약일 경우아래 내용 충족 시 인정

    -  발주처가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제출함

       비고란에 원 발주처명과 용역명(개요기재 필수

    -  원 발주처가 승인한 하도급(하청)일 경우에만 해당 실적증명서를 인정하며 원 발주처 승인 사항 기재 필수


    본 사업의 신청 자격으로 최근 3년 이내 1건 이상의 공공디자인사업 수행실적증명서 구비는 필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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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publicdesign.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안내 받은 메일의 보완사항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 및 접수현황] ▶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 [수정]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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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메일 내 협약일 청년인턴 채용 가능 일자 확인 후 선정기업·기관에서 직접 청년인턴 모집 및 채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채용 확정된 인턴은 [서식 3~6] 청년인턴 확정 통보 구비서류를 작성하시어 운영사무국 메일로 public@kcdf.kr 제출 바랍니다.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확보 불가

    채용 확정된 인턴에 한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가능

    지원금 소진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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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인은 대표자(기업명) 옆에 도장(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을 찍어주시면 되며,
    간인은 협약서 앞 장을 반으로 접어 뒷장과 같이 찍는 것을 말합니다.
    계인은 협약서 2부를 나란히 놓고 동일한 페이지끼리 붙여서 찍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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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일 이후부터 청년인턴을 채용하실 수 있으며, 인턴 채용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별 협약일자 및 채용 시기에 따른 인턴 선발이 진행하나, 우선 선발 및 채용된 기업 순으로 지원금 확보됨으로 영사무국으로 통보되지 않은 인턴의 한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 청년 인턴십 시행 기간이 ~2024.10.31.까지이므로 최대 지원금을 받기 원하실 경우 2023.5.1. 일자로 청년인턴 채용하셔야 하며 최소한 2023.8.1. 일자까지 청년인턴 채용을 하셔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이 한정적이므로 사전 소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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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예정 인원’은 채용하고자 하는 총 예정 인원,
    ‘확정 인원’은 채용이 확정되어 통보하는 인원입니다.
  • 답변
    졸업예정자 또는 재학 여부를 확인해 상시근무(1일 8시간 주 5일 근로 시 주휴시간 포함 48시간)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어려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답변
    채용 된 청년인턴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당 인턴 서명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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