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 적격심의 기간 종료로 서류보완 불가하며, 모집마감합니다.(~3/6까지 보완서류 접수)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4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기업·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제외

   신청자격  전부 충족해야 함

구분

내용

비고

필수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업

 공공디자인이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실적 인정(2021. 2. 1. 이후)

 나라장터 또는 발주처 발급 필요

    ②  청년디자이너 인턴 채용 예정 기업

 채용된 인턴이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협약일 이전 채용된 인턴 제외

  자세한 필수 충족사항   유의사항 참조

인턴 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이 없는 기업


   모집기간 : 2024 2 1()부터 ~ 2024 2 29() 18:00

      * 지원금 소진 시 모집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시행기간 : 모집일로부터 ~ 2024 10 31일까지

      *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체결일 이후부터 인턴 근로계약 체결 가능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선정기업·기관 청년 인턴십 인건비 보조

     청년인턴 1인당 월 124만원 임금 지원

        * 1인당 월 124만원 : 인건비 104만원 + 사회보험비 기업부담금 20만원 포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중복 시인건비만 지급자세한 내용은 유의사항 참고.

     청년인턴 대상 공공디자인 온라인 직무교육 및 교재 제공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5인 인턴 채용 가능

        청년인턴 직접 채용 및 통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지원금 확보가 가능하며 지원금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기간 : 인턴 채용 일로부터 3개월 ~ 6개월까지 지원 지원금 소진 시 지원 불가

        *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체결일 이후부터 인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지원조건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미취업 상태인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청년인턴 채용

        * 청년 인턴 채용일 기준 나이 적용

 인턴 채용 자격요건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제2018-052조에 따른 도시계획건축설계디자인미술조경설계 분야 직무

      (그 외 관련 분야 기획 및 연구디자인설계 분야 포함)

  ·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불가), 전문대학/대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재취업자 포함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해당 사업장에 취업 사실이 없는 자

      ·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 받지 않는 자

      ·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자세한 내용은 유의사항 참조)

   인턴채용 근로자에게 월 급여 2,060,740원 이상 지급 및 4대 보험가입

     * 2024년도 최저임금 기준기본급 2,060,740원 이상 지급 (식대시간외근무제수당 등 불포함)

   청년인턴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필수 이수

   청년인턴 대상 공공디자인 온라인 직무교육 필수 이수

   운영실태점검(모니터링및 만족도 조사 참여


 ○ 지원 제한

       협약 및 근로계약 체결 후 (서식 3~7) 청년인턴 확정 통보 관련 구비서류 제출 및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금이 확정되는 사업임

     ② 근로계약 체결 및 (서식 3~7) 청년인턴 확정 통보 관련 구비서류 제출 이전에 지원금이 조기 소진된 경우지원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정부와 공진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③ 확정 통보 된 신청자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금 확정은 공진원이 결정함

            (신청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이 가능함)

     ④ 협약 기업은 지원 제한 사유의 발생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공진원에 사전 문의할 것을 권고함

             (안내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는 공진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3.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지원 절차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접수

 

접수 후

7일 이내 개별 통보

 

인턴십 지원 협약체결 이후 근로계약 체결 가능

 

 

 참여 신청접수

 사업 참여 가능 적격 검토 및 통보

 인턴지원

협약체결

 청년인턴

구인 및 모집

기관·기업  사무국

사무국  기관·기업

사무국 기관·기업

기관·기업

 

 

 

 

 

 

e나라도움 통한 운영·관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청년인턴 근무

 

지원금 정산

및 회계 검증

 지원금 신청

및 교부

 인턴십 시행

* ~2024.10.31까지

 청년인턴

채용 확정 통보

사무국  기관·기업

사무국  기관·기업

기관·기업  청년인턴

기관·기업  사무국

   지원 자격 적격 여부 검토 시서류 보완 및 심의에 따라 별도의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해당 시 개별 안내)


  ○ 세부 일정

순서

구분

일정/내용

1

참여기업 모집

· 2024.2.1.() ~2024.2.31.()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2

선정기업 협약체결

· ~2024.3.8.()까지

기업별 적격심사 및 선정기업 협약체결 (협약서 및 교부결정 공문 발송)

3

청년인턴

구인 및 모집

· 선정기업 청년인턴 직접 채용

  ※ 기업별 채용 시기에 따른 인턴 모집 및 선발 진행하나우선 선발 및 채용된 기업 순으로 지원금 확보됨

4

청년인턴

채용 통보

· 채용된 청년인턴 관련 구비서류 운영사무국으로 제출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확보 불가

 채용 확정된 인턴에 한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가능

 지원금 소진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인턴십 시행

· 2024.3.1.~2024.10.31.(예정)

공공디자인 온라인 직무교육 학습 및 이수

· 2024.7.~2024.9 (예정)

운영실태점검(모니터링시행

· 2024.9.~2024.10 (예정)

만족도 조사 시행

6

e나라도움

자격검증

· ~2024.3.31.까지(예정)

해당 시스템의 선정기업 자격검증 진행

 부적합에 따른 추가 서류 요청 또는 선정취소 할 수 있음

사업등록

· 청년인턴 채용 통보 접수 이후 개별 안내

사업기본정보 및 예산집행계획 등 시스템 등록

교부신청

· 2024.4, 6, 8, 10, 11월 첫 번째 주

시스템을 통한 지원금 신청 및 교부

 일괄 1회 신청을 금하며 최소 2회 이상 교부신청 필수

집행등록

· 교부신청 월 말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교부된 지원금 이체(가상계좌실물계좌)

정산 및 이자반납

· (기업별 시기 상이) ~ 2024.12

지원금 최종 교부/집행 후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및 회계검증 시행

정보공시

· 2025.3 (예정)

해당 기업 별도 안내 예정 (회계연도 내 국고보조금 1천만원 이상 수령 시 정보공시 대상)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하단의 [신청하기▶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서류 보완 시, [로그인▶ [마이페이지▶ [신청 및 접수현황▶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수정]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1

 하도급(하청계약일 경우아래 내용 충족 시 인정

-  발주처가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제출함

   비고란에 원 발주처명과 용역명(개요기재 필수

원 발주처가 승인한 하도급(하청)일 경우에만 해당 실적증명서를 인정하며 

   원 발주처 승인 사항 기재 필수


나라장터

또는 발주처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관할기관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

 지원사업 참여 동의 및 확약서 1

신청 [서식 1]

선택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1

관할기관 발급


5. 유의사항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지원 요건에 맞지 않거나후발적으로 지원 요건을 상실한 경우 

           지원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함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협약 해지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 발생 10일 이내 공진원에 통보하여야 함

       ○ 공진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채용 인턴 대상 성희롱·폭력 방지 등 근로자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공진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설문조사사업평가운영실태점검정산 등 협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인턴 근로 이후라도 취소/환수할 수 있음

◈ 참여기관·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소비향락업체다단계판매업체비영리민간단체

  ·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 기업

  ·  공고일 기준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재해발생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

  · 인턴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채용 예정 인턴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인턴 간의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별도 존재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및 임금 지원사업 참여 중인 기업

     * 예외 사항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해당 지원사업 중복참여 시, 1인당 월 지원금 124만원 중 4대 보험 기업부담금  20만원 제외한 인건비 월 104만원만 지원금 지급


◈ 청년 인턴

  · 채용 예정인 참여기업의 사업(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임원)와 배우자직계인척직계존비속혈족 관계에 있는 자

  · 채용기업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자

  ·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받는 자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지원 제외 직무생산회계경리경영 등)



6. 문의사항
   [2024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운영사무국]
   ☎ 사업 관련 문의 : 02-398-7962,7965     ※ 문의 가능 시간 ~금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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